길을 가다보면 매너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볼 일 때문에 아무곳이나 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쌀을 찌뿌릴때가 너무나 많자나요. 그러다가 접촉사고나면 운전자만 가해자로 변하는 이상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불법주정차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일반주민이 불법주정차 입증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은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기타 구역으로 구분되며 번호판, 위반사실 등이 식별가능하도록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기타구역은 장애인전용구역, 친환경충전국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8~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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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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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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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승용차기준, 승합차는 13만원)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사항
현행 | 개선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1. 소화전 반경 5m,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어린이보호구역 |
1. 소화전 반경 5m,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보도)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의 의미
1.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6대 구역은 인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 주민신고제의 전국 확대
-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주민신고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신고함으로써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34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의 개선
-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중 횡단보도에 대한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를 신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불법주정차를 더욱 엄중히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4. 주민신고 횟수 제한의 폐지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목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신고 횟수를 제한하고 있던 것은 해당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근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5. 운영일정과 지역적 유연성
- 개선된 주민신고제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지 않았던 지자체에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마련되어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돕게 됩니다. 또한,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각 지자체가 지역적인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신고제의 확대로 인해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으며, 국민의 안전과 보행자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담당자분들이 힘들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충분한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분좋은 변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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