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홀로 자녀 양육 및 생계를 맡게 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 이지만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이해하시고 지원이 가능한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전 도모
2.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 기준>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4.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비주언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 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5. 신청 절차 및 방법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돈/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6.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문의
-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
8. 관련 자료 및 사이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1.do
댓글